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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화해권고

이대욱

입력 : 2005.03.09 09:09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민 53명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과 시를 상대로 낸 1인당 십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원고측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결정 내용과 서울시 입장을 확인한 뒤 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