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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자 국세납기 9개월 연장
유영수
입력 : 2005.03.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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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만에 최대폭설을 기록한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이 지역 폭설피해 주민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아홉달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된 임차 보증금과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해주고,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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