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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청사 이전 위헌소송 제기"

최희진

입력 : 2005.03.08 06:57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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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에 가장 강력 반발해 오던 과천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정부청사가 이전하게 될 과천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의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김선욱/과천시 별양동 :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거리 행진에 앞서 과천시 주최로 열린 투쟁 선포식에서 장내를 가득 메운 500여 참석자들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인국/과천시장 : 지방분권만 잘 되면 수도권 과밀은 해소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해법이지 10조원나 들여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낭비입니다.]

과천시는 조만간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과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