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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입법예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도나 폭행, 뺑소니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삶을 당장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해자가 합의를 서둘러주지 않을 경우 각종 형사와 민사 재판 절차를 거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당장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의 대상 범위를 넓혀 현재 허용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는 물론 위자료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또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사건 피해에 대한 양측의 배상 합의가 이뤄지면 공판조서에 이를 쓰고 민사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영렬/법무부 검찰4과장 :
별도의 민사절차 없이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을 형사 재판 절차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구제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이 개정안은 오늘(8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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