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김범주
입력 : 2005.03.07 17:10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을 상습적으로 맞고 이 상태에서 시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씨도 자신에게 마약성분의 의약품을 26번 투약하면서 환자들에게 약을 주사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대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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