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증여의제 규정은 헌법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기화학의 권모 전 대표의 주식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증여세 1억4천5백만원을 부과받은 이모씨등 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를 도와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