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세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의사가 병실을 찾지도 않았고, 결국 하룻밤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 병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씨는 재작년 10월 당시 세살짜리 딸이 감기 증세를 보여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한 뒤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지만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단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을 뿐 끝내 병실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아침 폐렴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측은 폐렴이 너무 빨리 악화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은 입원만 시켜놓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주 진찰을 하면서 경과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1억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