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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방치로 사망, 병원 엄중 책임"

정성엽

입력 : 2005.03.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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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의사가 병실을 찾지도 않았고, 결국 하룻밤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 병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씨는 재작년 10월 당시 세살짜리 딸이 감기 증세를 보여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한 뒤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지만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단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을 뿐 끝내 병실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아침 폐렴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측은 폐렴이 너무 빨리 악화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은 입원만 시켜놓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주 진찰을 하면서 경과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1억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