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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시없는 출장수리도 업무재해"

이재철

입력 : 2005.03.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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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사업주의 지시없이 출장수리를 나갔다가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원 조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조씨의 출장이 10여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