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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부실관리 병원 거액배상"

이대욱

입력 : 2005.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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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초기에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태를 심각하게 만든 병원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27살 김 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씨는 목과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 넘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김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등에 업히는 순간 목 부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씨 어머니 : 아빠 등에 업자 아프다고 하니까 업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옮긴 김씨는 목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깨 아래 몸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김씨와 가족은 처음 입원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측에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목 골절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보 호대 착용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부상이 악화됐다는 것이 판결 이윱니다.

[서상수 변호사 : 초기 진료 부실, 보호조치 의무 소홀히 한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물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에게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병원의 책임은 4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