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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방치 사망...병원 책임져야

정성엽

입력 : 2005.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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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폐렴으로 입원한 딸의 상태를 의사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졌다며 경기도 안양의 모 병원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주 진찰을 하면서 경과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