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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홈피서 지지.반대 허용

김승필

입력 : 2005.03.06 11:24


앞으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지지나 반대의견을 담은 글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추가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근 확정해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유권자가 다양한 형태의 지지.반대의견을 낼 수 있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는 지지.반대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