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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사고시 보험금 최고 1억

손석민

입력 : 2005.03.06 10:41


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게 될 경우 앞으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고 지급한도가 2천5백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봉사명령 단체상해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최근 1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95년부터 도입됐지만 사고때 보험제도는 지난해야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