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다단계 조직을 통해 2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65살 신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종합홈쇼핑 등 여러 사업과 건물 분양을 하고 있으니 50만원을 출자하면 60일만에 28%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속여 2천 6백여명으로부터 2백여억원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씨는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회사대표 김모씨 등과 함께 영업사원을 6단계로 나눠 투자 유치 조직을 만든 뒤 실적에 따라 유치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