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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시영아파트 비리' 집중심리 결정

이대욱

입력 : 2005.03.04 17:36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로 논란이 빚어졌던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3주에 걸쳐 매주 3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집중심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뇌물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 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20명의 증인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9차례에 걸쳐 심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