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해자의 집으로 17차례나 전화를 건 뒤 아무말 없이 끊은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를 걸 때 들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남편의 바람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것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