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방침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담당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말입니다.
<재경부 담당자>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참여정부가 표방한 조세 포괄주의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양도차익이 분명히 있는데도 1가구 1주택이란 이유로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것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임.
이때문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해마다 있어 왔으며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임.
외국의 경우는 1가구1주택도 모두 과세하지만 다만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음. 따라서 전면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예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해 본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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