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한화그룹에게서 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이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검찰총장을 고발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의 사실이 알려진 것은 검찰의 브리핑 때문이 아니라, 언론사의 취재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