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 계약자가 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