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집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이 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한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 회장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이 2층을 넘을 수 없는데, 불법적인 건축허가로 지상 3층 높이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 등은 또 현재 공사중인 건물의 건축 설계도면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