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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증명서도 휴대전화로 발급
윤창현
입력 : 2005.03.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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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코너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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