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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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기간이 반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일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위한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조합설립 당시 받았던 동의서를 그대로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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