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때는 모두 7차례에 걸쳐 정부조직법 등 20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여야간 추후 합의를 거쳐 대안을 처리했고, 16대 국회에선 동티모르 파병연장동의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2건의 의안이 2차례에 걸쳐 직권상정됐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 1일 새벽까지 해를 넘겨 계속된 본회의에서 '4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이
직권 상정돼 가결되는 등 2차례에 걸쳐 의안 13건이 의장의 손에 의해 본회의에 올려졌다.
한편 이날 연기.공주
행정도시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앞두고 김덕규 의장 직무대리의 직권상정이 실제로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법리해석 공방을 펴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직권상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결국 김 의장 직무대리가 장기외유중인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은 정리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장 직무대행은 본회의 사회권과 의장이 지시한 특정 안건만 상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 반면, 의장 유고시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는 직무대리는 의장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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