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