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지지로 국보법 폐지안이 제출된 마당에 남한의 존립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조총련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기념품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국보법 폐지 논란 속에서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4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