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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수사기록 일부 제출

우상욱

입력 : 2005.03.02 15:08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수사기록을 내지 않았던 검찰이 일부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적절한 공판 전략을 펴기 위해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내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피고인인 철거업체 대표 상모씨의 보석신청 심사를 위한 기록을 요구해와 일부 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다만 "상씨가 자신의 혐의 가운데 뇌물은 자인했고 횡령 혐의만 일부 부인하고 있어 횡령 관련 수사기록만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씨는 재작년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