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법 주차한 사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불법주차한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주차한 트럭이 없었더라면 사고를 낸 차량이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는 지난 2001년 9월, 광주시 오치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차가 도로 위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8살 정모군을 들이받아 3억1천만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