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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단속

최대식

입력 : 2005.03.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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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이번달 한달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입니다.

또 승·하차시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