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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절차 까다로워진다

서경채

입력 : 2005.03.02 09:57

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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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해외송금이 상당히 까다로와질 것 같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에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해외송금을 할 때 누구에게 왜 돈을 보내는지 용도를 밝히는 서류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만달러 미만을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해외 유학비 송금도 까다로워집니다.

최초 송금 때만 유학생임을 입증하고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서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증여성 송금이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금 목적으로 송금할 때도 지금은 한 건에 5만달러 이상일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총액이 일정한도를 넘으면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