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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층당 4가구 제한' 조례 시행
김범주
입력 : 2005.03.01 13:59
경기도 내에 새로 짓는 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앞으로 층당 가구수가 4가구로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 주택조례를 만들고, 오는 15일 도의회 상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 지역의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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