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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입력 : 2005.02.28 19:49|수정 : 2005.02.28 19:49
경찰은 1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소란과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일부터 보름 동안은 홍보기간으로 삼아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대한 계도하되 고질적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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