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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강선우
입력 : 2005.02.28 14:11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28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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