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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급식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식중독 사고로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모 식품업체가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자 비율이 낮고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집단 발병 사고가 원고의 잘못 때문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