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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체납추징 완화된다

이은종

입력 : 2005.0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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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도로 인해 세금을 체납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체납추징 강도가 다소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는 당연하지만 생계형 체납의 경우 적극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