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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는 28일 국회의원 294명과 1급 이상 국회직 공무원 36명 등 모두 330명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합니다.
또 대법관 14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122명의 재산 등록과 변동 신고내역도
공개됩니다.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와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 사실에 대한 언론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