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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부부강간' 포함 입법 추진
정승민
입력 : 2005.02.27 15:58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부부간 강간'을 포함시키고, 아동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가정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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