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된 권모씨가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입했다가 디스크에 염증이 생긴 것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보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