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 2백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야는 25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임용고사를 실시해 합격하는 5백명을 올해 우선 뽑고, 내년에도 5백명을 추가로 임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미임용자에게 주기로한 교육대학 편입의 혜택은 시험 응시에 응시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에 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백명은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를 보지 않아도 교사 자질에 대한 검증만 통과하면 특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종 검토를 한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