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타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접 민사합의 22부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사고보험금 1억 2천만원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타서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