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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법원이 협의이혼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혼하겠다고 결심한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반나절 정도만에 허가서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가 협의이혼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1주일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강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법관이 확인하도록 해 그 기간내에 당사자들이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야 하고, 양육권 문제 등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남옥 상담위원/목동가족치료연구소 소장 :
이혼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자녀들이거든요, 한쪽 부모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런 협의이혼 개선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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