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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김충환 의원 '금품수수' 수사

곽상은

입력 : 2005.02.24 19:53|수정 : 2005.02.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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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야의 현역 의원들이 이런저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측근이 출국금지됐고, 의원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의 동대문 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송모씨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송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렸을 뿐, 구청장 후보 경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측근이었던 현직 청와대 4급 직원이 송씨와의 금품 거래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직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도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로 구속된 상모씨로부터 "강동 시영아파트 철거공사를 따내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제가 그전에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지역구 사무실에 갖다놨던 1천2백만원은 20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돌려줬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강동구청장 때부터 상씨와 알고 지내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김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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