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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도소 금치기간 집필금지 위헌"

손석민

입력 : 2005.02.24 15: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집필 활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필금지 규정은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유모씨는 재작년 3월 규율 위반으로 금치 1개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뒤 소장 작성을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