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 기자회견
1) 착공시기 관련
- 어제 여야합의로 특위,건교위 통과. 본회의 통과 무리없을 것
- 일부 언론 착공시기 문제지적. 착공시기도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법에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다.당초 여당은 2007년, 야당은 2008년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착공시기를 못 박는 것이 우습다는데 합의했다.
가령 절차가 빨리 진행됐는데 확정된 착공시기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 없고 반대로 진행이 늦춰지는데 확정된 착공시기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를 수도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 진행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착공시기가 될 것이다. 절차대로 해서 착공되는게 착공시점이다.
2) 부지매입
- 부지매입은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 연말에 부지매입을 시작할 것
3) 잔류부처와 이전부처의 기준
- 아무렇게나 결정한 것이 아니다. 기준은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여부처였다. 야당이 재경부를 반대했는데 경제정책조정회의 부처는 모두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야당이 공감했다.
행정자치부도 논란이 있었다. 여당은 행자부가 국무회의 주관부처이고 정부조직을 총괄하고,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여서 가야된다고 했는데 야당은 청와대가 서울에 남았으니 국무회의 주무부처는 서울에 남는게 옳지 않느냐고 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남은 것.
여성부는 어찌된 것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행정부처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밀접하다. 재경부가 남으면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수 없다. 주무부처가 이전하면 산하기관은 당연히 이전한다는 원칙아래 추진된 것. 행자부가 남으니 경찰청도 남은 것.여성부는 부처 중 소속 기관이 가장 작은 부처여서 별 무리없이 남은 것.
4) 공공기관 이전
-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3월 중순쯤 발표한다. 이전부처가 결정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180여개 공공기관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갈 것. 부천 이전도 빨라야 2012년쯤 시작될 것이다. 부처가 한꺼번에 움직이는게 아니라 속도가 서로 다를 것.
5) 위헌여부
- 과천에 10개부처를 옮길때나 대전에 부처를 옮길때 헌법재판소에 묻지 않고 정부에서 추진했다. 지금도 도시개발법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헌재결정도 있고하니 보다 확실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 추진 한 것이다. 법무부 등에서 검토한 결과 위헌가능성은 이제는 전혀 없다.
- 참고로 어제 건교위 통과 직전 누가 위헌소지 이야기를 할 때 한나라당 김학송 간사가 헌재 결정문을 읽으며 위헌소지가 없어서 한나라당도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결정사항이다. 국회특위는 그 내용의 보고를 들으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
6) 교육기능+과천 활용방안
- 교육기관이 연기.공주로 간다. 초.중.고 대학까지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배려될 것. 교육기능이 서울보다 낫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건설될 도시가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유치는 이미 2천2백여만평 부지 가운데 42만평이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 행정부처가 빠진 뒤 그 자리에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얼마나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대체될 수 있을 지가 보다 중요하다.
과천이나 서울에서 부처가 빠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관해선 균형발전위가 안을 마련한 것이 있고 이미 발표된 것도 있다. 조만간 완결편을 발표할 것.
과천에 관해선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러 대학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IT 단지 조성계획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청사가 있는 것보다는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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