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주택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이후 서울 강남구 등 6개 신고 지역에서 허위가격 신고 374건과 기간초과 38건 등 모두 412건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들에 대해 일주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허위가격 신고 거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