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한시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 미술학원에 한해 오는 2007년 2월까지 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2007년 3월 이후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유치원으로 완전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유아 미술학원계도 정부의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