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전담 건설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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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를 포함한 12부4처2청의 행정도시 이전기관이 어제(23일) 확정됐습니다. 올 6월이나 7월쯤 토지를 확정한뒤 연말쯤에는 토지보상이 시작되는등 남은 절차도 급류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건교위는 어제 행정부처 이전규모를 포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 부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세청 등 12부 4처 2청, 49개 기관입니다.
이전하지 않는 부처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등 6개입니다.
[김한길/국회 건설교통위원장 : 내치와 외치로 나눠 대통령의 업무와 근접해 있어야할 부처들은 남게 두게 됐다.]
여야는 후속대책으로 180 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지방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소위원회를 즉시 가동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 공고 공람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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