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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약 추진위, 대통령 사면권 제한키로

주영진

입력 : 2005.02.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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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협약 추진위원회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부패 사범과 반인권 사범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사면전에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련기구의 검증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됐던 기업인 사면 조항은 협약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석방결의안 투표는 반드시 전자투표로 실시하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