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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민원이 많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개선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나뉘어졌거나 국세청 내규로 돼 있어서 조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담은 조세절차법을 별도로 만들되 우선은 국세기본법령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정치권 같은 외부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도 요구했습니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 과거 정치권으로 부터 세무조사 면제 또는 추징세액 감면 등 압력으로 사용돼 국세행정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본청, 지방청, 지방세무관서의 3단계 조직에서 지방청을 없애고 백 개가 넘는 세무서를 광역화해서 조사요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실적위주로 세무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처럼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납세자인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선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찬욱/국세청 1과장
: 현행 세법에 익숙한 국민들이 많고, 법제화 하더라도 다양한 세무행정의 특성상 입법 기술에 한계가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서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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