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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안 상정

이승열

입력 : 2005.02.23 20:16|수정 : 2005.0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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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오늘(23일)을 독도, 아니 자기들 말로 죽도를 뜻하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까지 이런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니좌시할 일만은 아닌 듯싶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2월 22일을 독도 즉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오늘 상정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또 조례안에는 독도의 영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마네현이 앞으로 홍보활동 등 운동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현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으로 제안해 다음달 중순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조다이/시마네현 의회의원 : (일본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영토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이번에는 시마네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한·일 간의 마찰을 우려해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라며 한발을 빼왔던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다카시마/일본 외무성 대변인 : 독도는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측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형/외교부 대변인 :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써 정부는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경상북도는 도 직원 소환과 함께 시마네현 직원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일 우정의 해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무분별한 억지가 양국을 또다시 격랑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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