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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500만원 이하 벌금

신동욱

입력 : 2005.02.23 19:56|수정 : 2005.02.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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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항공기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처벌기준을 높여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보건복지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찜질방업을목욕업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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