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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모욕하는 메신저 '대화명' 유죄"

손석민

입력 : 2005.02.23 14:42


대법원은 해직된 직후 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재작년 10월 컴퓨터 관련 업체에 채용된 지 20여일만에 해고되자, 회사 대표를 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